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정 2013.1. 규정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지원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 및 지원기관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함으로써 대학의 목표인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현장 맞춤형 보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운영 세칙에 의한다.
제2장 업무조정 및 조직 운영
●제4조(산학협력 지원 업무조정)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설연구소
: 본 대학에 설치된 각 부설연구소
② 지원기관 : 학생처(취업), 취업정보센터,
교무처(현장실습)
③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행정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단,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감독한다.
1. 정부부처 재정지원 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2. 산학협력 활동 지원
3. 국제교류 프로그램
4. 취업 및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5. 기타
산학협력 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상
●제6조(보상의 정의)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하거나 재정지원 사업 및 외부 자금 유치공헌이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일정의 대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보상내용 및 방법)
①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재원확충에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재원확충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산학교류
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
2. 산학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
3. 현장실습 및 취업 약정제 인턴십을 추진한 자
4.
창업 동아리 운영 또는 대학과 관련하여 창업한 자
5. 산업체
직무 연수를 수행한 자
6. 산학협력 수익률에 기여하거나
재정지원 사업을 유치한 자
7.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외부자금을
유치한 자
8. 기타 산학협력단과 관련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의 산학협력활동이 우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재원확충에 기여한 자의
보상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정관 제11조의 의거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심의안건 결정에
참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활동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산학협력 지원
●제12조(산학협력 지원 체계)
진주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현장 맞춤형 보건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산업체와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체계적인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학의 부속 연구소 및 학생처 취업, 교무처 현장실습을 지원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협력 강화를 구축한다.
●제13조(산학협력 추진일정)
산학협력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추진은 기획, 공고, 시행, 성과분석, 평가 및 환류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추진항목 | 실시내용 | 월별 추진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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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기획 |
· 운영규정 및 평가규정 마련 · 위원회 구성 · 시행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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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시행계획 공고 · 인트라넷, 전체교수 회의자료 게재 · 평가 및 반영 방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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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 지원 · 외부자금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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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 |
· 교류실적(성과) 접수 · 평가 기초자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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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환류 |
· 평가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 평가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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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학협력 평가 환류 정책)
① 산학협력활동에 대하여 계획, 운영, 성과 등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산학협력단 운영계획 및 교직원 업적평가, 기타 보상
등에 반영한다.
② 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회계
●제15조(적용범위)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 2조의 대학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3.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예산편성요령)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