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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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제정 2013.1. 규정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 규정은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대학의 산학협력활동 지원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 및 지원기관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함으로써 대학의 목표인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현장 맞춤형 보건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운영 세칙에 의한다.

제2장 업무조정 및 조직 운영

제4조(산학협력 지원 업무조정)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설연구소 : 본 대학에 설치된 각 부설연구소
② 지원기관 : 학생처(취업), 취업정보센터, 교무처(현장실습)
③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5조(조직 및 운영)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행정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단,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감독한다.
1. 정부부처 재정지원 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2. 산학협력 활동 지원
3. 국제교류 프로그램
4. 취업 및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5. 기타 산학협력 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상

제6조(보상의 정의)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하거나 재정지원 사업 및 외부 자금 유치공헌이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일정의 대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보상내용 및 방법)

①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재원확충에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상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산학협력 활동이 우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재원확충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산학교류 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
2. 산학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자
3. 현장실습 및 취업 약정제 인턴십을 추진한 자
4. 창업 동아리 운영 또는 대학과 관련하여 창업한 자
5. 산업체 직무 연수를 수행한 자
6. 산학협력 수익률에 기여하거나 재정지원 사업을 유치한 자
7.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외부자금을 유치한 자
8. 기타 산학협력단과 관련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의 산학협력활동이 우수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재원확충에 기여한 자의 보상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정관 제11조의 의거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심의안건 결정에 참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유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활동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산학협력 지원

제12조(산학협력 지원 체계)

진주보건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현장 맞춤형 보건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산업체와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한다. 체계적인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대학의 부속 연구소 및 학생처 취업, 교무처 현장실습을 지원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협력 강화를 구축한다.

제13조(산학협력 추진일정)

산학협력 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 추진은 기획, 공고, 시행, 성과분석, 평가 및 환류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추진항목 실시내용 월별 추진시기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기획 · 운영규정 및 평가규정 마련
· 위원회 구성
· 시행계획 수립
공고 · 시행계획 공고
· 인트라넷, 전체교수 회의자료 게재
· 평가 및 반영 방법 공지
시행 · 프로그램 운영
· 산학협력 지원
· 외부자금 유치
성과분석 · 교류실적(성과) 접수
· 평가 기초자료 마련
평가 및 환류 · 평가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 평가 및 환류

제14조(산학협력 평가 환류 정책)

① 산학협력활동에 대하여 계획, 운영, 성과 등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산학협력단 운영계획 및 교직원 업적평가, 기타 보상 등에 반영한다.
② 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회계

제15조(적용범위)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 제 2조의 대학이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시행령
3.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4.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6조(예산편성요령)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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