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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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대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진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55-740-1750~1754, 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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