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대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