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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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6.2.1 규정 제 15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주소)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상봉서동 1142번지) 내에 둔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대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및 부설기관 등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8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하부조직 구성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행정사무 및 연구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ㅡ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직접 근무하거나 파견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 또는 겸직된 자는 대학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④ 총장은 산학ㅎ벼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 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② 산학협력관련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 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지원금

제14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기부금/지원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제15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6. 기타 산학협력 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이자수입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17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8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진주보건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0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재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진주보건대학교에 귀속한다.
③ 해산 시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진주보건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진주보건대학보, 진주보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5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정관의 효력 발생 당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으로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55-740-1750~1754, 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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