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계약의 체결및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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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의의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의 기술적 발전과 우수한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하고 상화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산업체(기업, 연구소, 관공서, 공익단체, 군(軍) 등 과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이행하는 일이다.
시기
연중 수시
관련부서
각 학과(계열), 교학처, 기획대외협력처 등 교내 전 부서
업무흐름도
업무추진절차
  • 협력제의는 대학과 산업체 등이 같이 할 수 있으며 추진은 쌍방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협력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 협정체결의 결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세부사업 내용 총괄
  • 협정사항은 공동연구, 위탁교육, 협동강의, 실습지원, 정보교환, 기자재 및 자료의 공동 활용 등 상호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정서에 명기한다.
  • 쌍방 간의 협력활동은 인원, 시설 및 재정사항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실습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실습규약서를 첨부한다.
  •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의뢰, 협정서 표준안, 학생실습 규약은 규정이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협력의 종료는 6개월 이전에 상대편에 통지하는 것으로 협정을 종료 할 수 있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55-740-1750~1754, 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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