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취득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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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의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인간의 지식 활동에 따라 발생한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적 창작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기
연중 수시
관련부서
각 학과(계열), 교학처, 기획대외협력처 등 교내 전 부서
업무흐름도
업무추진절차
  • 발명을 완성한 교직원 등은 발명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이전전담조직(TLO)에 제출한다.
  • 외부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다.
  • 발명자의 소속 학과 및 발명 분야를 고려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할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 후 특허 출원을 의뢰한다.
  •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한다.
  •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치의 특허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특허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특허 청구 항별로 특허권 포기가 가능하므로 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허의 경우 청구 항별로 포기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특허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대학 교직원의 경우 모든 권리는 대학에 귀속되며 특허유지 비용은 대학이 조정할 수 있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 055-740-1750~1754, 1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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