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과 사업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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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하여 허여(許與)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 이전, 라이선싱, 노하우 전수 등을 포함하여 대학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고용창출,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
시기
연중 수시
관련부서
각 학과(계열), 교학처, 기획대외협력처 등 교내 전 부서
업무흐름도
업무추진절차
  •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에서 사업적인 가치가 있는 기술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전 가능한 기술 목록을 작성한다.
  • 선별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의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교수 또는 연구원을 직접 면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취득한다.
  •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된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회를 수요기업 결정권자 및 실무담당자와 엔지니어에게 제안 및 협상을 실시한다.
  • 상호간의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완료한다.
기타 유의사항
  • 권리양도절차, 실시권의 허여의 경우에는 실시권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기술료 등의 지급을 이행하도록 한다.
  •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료가 들어오면 발명자 및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술이전 담당자에 대하여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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